대의원 지위 회복으로 10월 신임 이사장 선거 참여 가능
“회원 재산 불필요 소송 남발, 행안부 등 감독 제대로 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서인천새마을금고로부터 제명당한 대의원들의 회원·대의원 지위 임시 인정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개고기 갑질’ 민우홍 전 이사장 시절 총회에서 제명된 이들의 지위가 신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인정받게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제명당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대의원 13명이 낸 ‘회원 및 대의원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총회결의취소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원과 대의원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의원들이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회원 제명 철회와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회원 제명 철회와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해당 대의원들은 애초 임기였던 올해 11월 30일까지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았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오는 10월 중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판결로 대의원들은 선거권과 이사장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새마을금고 선거는 대의원들이 선거권을 갖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서인천새마을금고의 현재 대의원은 119명이다.

앞서 2018년 9월 30일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총회를 열어 대의원 13명과 임원 5명을 예산 부당 사용, 대의원 선거규약 위반, 민우홍 전 이사장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제명된 대의원과 임원은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에선 대의원 13명의 회원 제명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결정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경과에 비춰볼 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여전히 대의원들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이사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지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정상화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에 또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민우홍 전 이사장의 임원 개선(파면) 후 구성된 이사회에서도 소송을 계속 지면서도 항소를 하는 등 회원의 재산으로 소송비를 불필요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서 부당하게 대의원 등을 회원 제명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대의원 등이 부당 소송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게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으로 관리·감독권을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원 제명됐던 대의원과 임원들은 제명 후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출자통장 비밀번호 무단 변경과 출금 정지 조치로 큰 피해를 받았다며, 서인천새마을금고 관련 직원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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