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법원 판결 존중하고 회원 제명 철회해야” 반발
제명 회원, 통장 비번 임의 변경과 해지 등 고소 예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 민우홍 이사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의원들의 회원 제명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서인천새마을금고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인천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끝장 투쟁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의원 등 18명이 제기한 총회 결의 취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달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9월 30일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총회를 열어 예산 부당 사용, 대의원 선거규약 위반, 민우홍 전 이사장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임원 5명의 해임과 대의원 13명의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의원들의 회원 제명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임원들의 해임은 정관 상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총회 절차를 통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이사회를 열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회원 제명 취소 판결로 소송비용을 전부 금고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회원들의 돈이 실익이 없는 소송비용으로 사용돼 항소를 하면 안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 정상화대책위는 항소 결정을 취소하고 대의원들의 회원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원 제명된 전 임원과 대의원들은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이들을 제명한 뒤 바로 사전 통지나 동의도 없이 출자통장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강제 해지했으며, 출금 정지 조치도 했다. 이들은 부당한 제명과 위법한 행위로 1년 이상 개인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정상화대책위 관계자는 “제명됐더라도 당연히 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출자통장을 임의로 직원들이 비번을 변경하고 해지,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우리은행이 임의로 고객의 비번을 변경했다가 큰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8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회원 제명 철회와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인천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에 법원 판결 존중과 즉각 시정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민우홍 전 이사장의 개고기 갑질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직원들을 해고했다 부당해고로 판정났음에도 이들을 복귀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납부하는 등 여러차례 재판과 소송에 휘말리며 금고 예산으로 부당하게 변호사 비용을 집행한 사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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