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새마을금고, 회원 제명 대의원 통장 지급정지···합법 주장
대의원들, 새마을금고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경찰 고소 예정

[인천투데이 장호영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가 회원 제명한 후 업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문자를 보내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출자 통장을 해지하고 일반 통장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넣었다. 그런데 그 통장에서 아직도 출금을 못하고 있다.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출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방적으로 통장 해지를 해놓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 부당해서 할 수 없다고 하니 2년이 다되도록 통장에서 출금을 못하게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통장 비번을 바꿨다는 문자를 보고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느 은행이 고객이 통장에 넣은 돈을 자기 맘대로 빼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 12년 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출자해달라고 홍보하러 다니고 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가”

‘개고기 갑질’ 민우홍 이사장이 임원 개선(파면) 조치를 당했음에도 서인천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은 서인천새마을금고가 2018년 9월 30일 임원과 대의원 등 18명의 회원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의원 15명의 회원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대의원들의 회원 원상 복구 대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원 제명을 당한 대의원들 중 11명이 자신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2년 동안 찾을 수 없게 통장이 묶인 상황이다. 대의원 1명 당 15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에 달하며, 총 1억 원이 넘는 규모이다.

28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회원 제명 철회와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8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정상화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서인천새마을금고 회원 제명 철회와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 제명된 대의원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어려울 때 회원 모집과 출자금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부당하게 회원 제명을 당하고 법원에서 제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항소를 하는 새마을금고의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개인재산권이 큰 침해를 받고 있다며,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민우홍 이사장이 없어지면 새마을금고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한 게 없다”며 “하루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직원을 홀대하며 편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못된 행동을 끝장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지역의 금융협동조합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하며, 행정안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회원 제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게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해석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로 회원 제명 후 출자 통장 해지와 일반 통장으로 이체, 지급 정지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사인하라고 한 서류는 사고신고서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작성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통장 지급 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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