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성장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아니라 부동산자유구역 전락
원점에서 재협상하게 될 ‘송도6ㆍ8공구’ 개발계획 초미의 관심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하기는커녕 계속 상승하자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송도 6,8공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상한제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주택수급 여건, 주택시장 상황, 기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지역별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인천경제청이 공매한 송도 6,8공구는 땅값만 3.3㎡(1평)당 2642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송도 6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9블록과 A17블록은 입찰 예정가격 대비 각각 228%와 182%에 낙찰됐다.

인천경제청이 공매한 A9블록(송도동 396-1번지, 6만7774.3㎡, 약 2만500평)은 예정가격이 2372억 원(평당 1157만 원)이었고, A17블록(송도동 396-11번지, 10만4556.1㎡, 약3만1628평)은 3445억 원(평당 1089만 원)이었는데 각각 5417억 원과 6256억 원에 매각됐다.

두 필지(5만2100평)의 땅 값만 무려 1조1673억 원에 달했다. A9블록은 3.3㎡(1평)당 2642만 원을 기록했고, A17블록은 1978만 원을 기록했다. 두 필지의 평균 땅값만 평당 2240만 원이다.

앞서 인천시가 지난해 7월 공매한 송도6공구 A10블럭(10만2444.6㎡)은 예정가격 2748억 원 대비 낙찰률 182%인 5012억 원(평당1614만 원)에 낙찰됐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통했다면 최소한 낙찰률이 A10블록과 비슷하거나 이하를 기록해야 했는데, A9블록과 A17블록의 평균 낙찰률은 200%를 기록했다. 평당 땅값만 1년 전 1614만에서 2240만 원으로 28% 상승했다.

이 때문에 송도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부동산자유구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아울러 송도 토지 공개가격이 비쌀수록 공동주택 분양가는 더 오르기 마련이라 인천경제청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A9블록은 1098세대이고, A17블록은 1496세대이다. A9블록의 경우 땅값(5417억 원)만 분양가에 반영해도 세대 당 평균 4억9335만 원이다.

이를 기본평형인 105.7㎡(32평)에 적용하면 건설비와 이윤(시행사와 시공사 이윤)을 포함한 평당 분양 가격은 2700~2800 만 원으로, 한 세대 약 8~9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주창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 중인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공개제도와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주창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송도 6,8공구 개발계획 재협상 ‘부동산경제자유구역’ 오명 벗나

송도 6ㆍ8공구 토지 중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 매각하고 남은 토지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대상컨소시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 재협상이 송도 부동산경제자유구역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송도 6,8공구 미개발 지역 면적은 127만8519㎡(약 38만6750평)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중 11공구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다.

개발 대상 토지는 ▲상업용지(R3~R7, 13만845㎡) 10.2% ▲체육시설(골프장)용지(S1~S3, 71만6133㎡) 56.0% ▲주상복합용지(M3ㆍM4ㆍM6, 24만8787㎡) 19.5% ▲단독주택용지(D1~D4, 12만54㎡) 9.4% ▲공동주택용지(A7, 6만2700㎡) 4.9%로 구성돼있다.

이 사업은 SLC가 개발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인천타워(151층)를 대신할 랜드마크 시설을 건립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개발 대상 토지의 56%를 차지하는 골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사업이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아울러 주변 환경이 변한만큼 체육시설 계획 재검토 요구도 부각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6월과 7월 잇따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인천경제청이 송도 6공구에서 분양한 공동주택용 토지는 3.3㎡(1평)당 2642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 대책이 소용이 없었던 만큼, 집값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투기과열지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송도 6,8공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청에 대해 앞서 얘기한 대로 지역별 주택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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