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공구 공매 땅값만 1조1673억… 아파트 기본형 8억 추산
인천평화복지연대, “집값 안정위해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땅값만 3.3㎡(1평)당 2642만 원을 기록했다. 6.17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추가 규제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천 등 서울 주변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달 17일 부동산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 군ㆍ구 10곳 중에선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에서도 남동구와 서구,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34평형 기준 아파트 최고가격이 3억 원이 안 되는 원도심 지역과 이미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요되고 있는 지역에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대해 반발이 컸으나, 인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송도의 경우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대책은 송도에서 아무소용이 없었다. 정부가 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송도 6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9블록과 A17블록은 입찰 예정가격 대비 각각 228%와 182%에 낙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30일 공매한 A9블록(송도동 396-1번지, 6만7774.3㎡, 약 2만500평)은 예정가격이 2372억 원(평당 1157만 원)이었고, A17블록(송도동 396-11번지, 10만4556.1㎡, 약3만1628평)은 3445억 원(평당 1089만 원)이었는데 각각 5417억 원과 6256억 원에 매각됐다.

두 필지(5만2100평)의 땅 값만 무려 1조1673억 원에 달했다. A9블록은 3.3㎡(1평)당 2642만 원을 기록했고, A17블록은 1978만 원을 기록했다. 두 필지의 평균 땅값만 평당 2240만 원이다.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가 있기 전 송도는 부동산상승세를 이어갔다. 때문에 지난해 A10블록 매각 보다 높은 낙찰률이 점쳐 졌다. 그 뒤 6.17대책으로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 대책은 통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시가 지난해 7월 공매한 송도6공구 A10블럭(10만2444.6㎡)은 예정가격 2748억 원 대비 낙찰률 182%인 5012억 원에 낙찰됐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통했다면 최소한 낙찰률이 A10블록과 비슷하거나 이하를 기록해야 했는데, A9블록과 A17블록의 평균 낙찰률은 200%를 기록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송도 땅 1평 2600만원 인천 청년 평균연봉으로 모자라

A9블록은 1098세대이고, A17블록은 1496세대이다. A9블록의 경우 땅값(5417억 원)만 분양가에 반영해도 세대 당 평균 4억9335만 원이다. 이를 기본평형인 105.7㎡(32평)에 적용하면 건설비와 이윤(시행사와 시공사 이윤)을 포함한 분양 가격은 약 8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는 거리가 멀다.

A17블록 또한 세대당 평균 땅값은 4억1818만 원으로, 분양가는 7~8억 원으로 추산 돼 이 또한 서민들의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6.17대책에 앞서 인천에선 송도국제도시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송도 1.3공구와 6.8공구에선 최근 분양가만 평당 2250만 원 안팎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번에 송도 6공구에서 땅값만 평균 2240만 원(A9블록 2642만 원, A17블록 1978만 원)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인천 지역 청년 평균 임금이 연 2496만 원인데, 송도에서는 땅 1평이 2240만 원이다. 2020년 평균 임금이 올랐더라도 세후 임금을 받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땅 1평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과도한 땅값 상승은 실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크다.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9억 원 이하라고 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묶이기 때문에 실수요는 멀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6공구 랜드마크시티처럼 실수요 위축이 예상되고, 투기 확산이 우려된다.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랜드마크시티의 실수요자는 15% 안팎으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투기수요라는 얘기다.

실제로 실수요자 A씨는 4억2000만 원에 나온 34평형짜리에 피(fee)로 1억8000만 원을 주고 6억 원에 매입한 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부동산규제로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6.17대책이 송도에 효력이 없는 만큼, 인천 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연수구를 투기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보란 듯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송도는 자족도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부동산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 송도 또한 세금으로 조성한 땅인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송도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