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10건 중 정직 2건, 감봉 7건, 견책 1건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체육회 인사위원회가 9명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1명은 2건의 사안에 연루돼 2번의 징계를 받았다.

시체육회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채용비리에 관한 건과 근무지 이탈에 관한 건, 성희롱에 관한 건 등을 다뤘다고 밝혔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채용비리에 관한 건은 지난 4월 인천시 감사관실이 시체육회 감사 중 적발한 사건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규칙을 어기고 자격 조건을 임의로 낮춰 선발 기준을 완화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시체육회에 4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시체육회는 지난 4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명에게 정직 1개월 등의 중징계, 나머지 2명에겐 감봉 1개월 등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시는 재차 중징계를 요구했다.
 
20일 열린 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선 4명에게 각 ▲정직 1개월(1차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1차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1차 감봉 1개월) ▲견책(1차 감봉 1개월) 등 징계를 처분했다.

시 감사관실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번 인사위원회는 1명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건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체육계 내 폭력 실태조사 기간 중 시체육회 직원들이 이탈한 사건이다. 특히 일탈한 직원들이 인천시청 핸드볼팀 비위 관련자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컸다.

시의 운동경기부 지원을 담당하는 시체육회 팀장과 대리는 실태조사를 구실로 업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스크린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열린 인사위원회는 이들에게 감봉 2개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7년 10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소속 선수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

시체육회는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감사 부서인 스포츠공정실에서 해당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후 이번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선 간부급 직원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 나머지 직원 3명 등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인사비리, 근무지 이탈,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이번에 무더기 징계를 받자 시체육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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