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창립기념일’ 표창... 심의위원회도 없이 수여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체육회(회장 이규생)가 특정 직원의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해주기 위해 계획에 없던 ‘회장상(표창)’을 만들어 특정 직원에게 수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체육회는 지난 7일 직원 2명에게 체육회 창립일(1936년 1월 11일)을 기념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수상한 직원 B씨는 채용비리‧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승진이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표창 수상으로 승진제한이 사라져 오는 3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체육회 직원 A씨는 “시체육회가 직원 B씨의 승진제한기간을 경감할 목적으로 계획에 없는 표창을 만들어 수여했다”며 “창립기념일에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B씨는 표창을 받아 견책‧감봉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경감돼 올해 3월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포상은 보통 외부위원이 포함된 자체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이번 ‘창립기념일’ 표창은 자체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B씨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체육인의 밤’ 회장상 후보자에도 포함됐으나 당시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채용비리‧일탈행위 등으로 인해 승진제한기간 지나지 않아 부적격 처리를 했다”며 “체육회가 계획에도 없던 표창을 만들어 한 달 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에게 심의위 심의도 없이 표창을 수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체육회(자료사진)
인천광역시체육회(자료사진)

앞서 B씨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채용 자격조건을 임의로 낮춰 인사부정(채용비리)에 연루돼 2020년 8월 견책을 받았다. 이후 외부 출장과 업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시체육회 인사규정 제22조(승진임용 제한)을 보면, 견책을 받은 자는 6개월 간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감봉은 12개월 간 승진제한기간을 받는다. 또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는 승진제한기간 3개월이 더 추가된다.

하지만 인사규정 제57조 2항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직무수행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해 승진임용이나 승급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규정에 따라 B씨가 받은 승진제한기간은 채용비위로 인한 견책 승진제한 9개월과 일탈행위로 인한 감봉 승진제한 14개월 등 총 23개월이다.

B씨가 채용비위로 받은 최초 징계는 2020년 6월이다. 이에 따라 B씨의 승진제한기간은 올해 5월까지다. 하지만 약 5개월 남은 B씨의 승진제한기간은 이번 표창으로 모두 경감될 수 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해 자체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 부서장들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했다. 표창 수상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 단축은 규정 상 가능하다"며 "아직 단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승진제한기간 단축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인사 운영에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