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경기장 경비 대원 채용, 과업지시서 어겨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체육회(회장 이규생)가 인사부정 사건을 솜방망이 처분한 데 이어 최근 채용한 선학경기장 경비도 자격이 되지 않는 인물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4일 선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입찰 수급자로 결정된 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경비?청소 인력을 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하게 돼있다.

또한, 경비인력에 대해선 반장은 실무경력 3년, 일반 대원은 실무경력 1년 이상 자격을 갖춘자를 선발해야한다.

그런데, 수급자로 선정된 A업체가 고용한 경비 대원 중 1명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업지시서 제27조 용역의 일시정지 항목엔 수급인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업체가 고용한 경비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과업지시서 상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시체육회가 이를 인지했다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맞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용역 과업 수행은 수급자로 선정된 A업체가 하는 일로, 해당 대원이 자격이 없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 감사관실은 올해 초 시체육회를 감사하던중 채용비리 사건을 적발하고, 올해 4월 채용비리 사건을 저지른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시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3명 모두 경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시 감사관실은 시체육회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다시 원안대로 중징계 할 것을 요구했고 시 체육회는 다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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