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이 올해 초 적발한 ‘채용비리’ 관련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 감사관실이 올해 초 적발한 인천시체육회 ‘인사 부정(채용비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규칙을 어기고 채용 자격조건을 임의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체육회가 지난 2017년(왼쪽)과 2019년(오른쪽) 낸 공고문

시체육회 규칙에 담긴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지도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이상(필수)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근무 경력을 갖춰야한다.

시체육회가 2017년 8월에 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전임강사(유아) 채용 공고’를 보면, 전임강사(유아) 1명을 선발하는 데 내건 조건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및 유아스포츠단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돼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같은 내용으로 낸 채용 공고엔 자격조건 중 필수조건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우대조건으로 유치원 및 유아스포츠단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적혀 있다.

시체육회가 2017년 8월에 채용 공고를 내면서 규칙에 담긴 유아교육 지도자 자격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시 감사관실은 올해 초 시체육회를 감사하다가 이러한 내용을 적발한 뒤, 관련 직원 3명을 중징계할 것을 시체육회에 요구했다. 중징계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해당한다.

시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을 살펴봐도 채용 관련 규칙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중징계를 하게 돼있다.

하지만 4월 말에 열린 시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 경징계 결정했다. 경징계에는 주의, 경고, 견책 등이 있다.

시 감사관실은 시체육회 인사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이 징계 수위로서 미흡하다며 원안대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시체육회가 다시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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