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 과와 무관하게 부영 송도개발사업 사실상 중단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1심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준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효(효력 상실) 행정소송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시는 부영(이중근 회장)이 추진하는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한이 종료돼 자동으로 실효한 것이라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은 2018년 5월 인천시를 상대로 ‘송도테마파크 실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지법(제1행정부)은 2018년 4월말 인천시가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초과했다며, 실효(효력상실)을 선언한 데 대해,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계획인가 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천시가 실효를 선언한 것을 사업기한 내 부영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광진흥과는 부영 측에 줄기차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부영이 제출한 게 없다며 실효를 선언하고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를 돌려줬다.

이에 부영은 실효는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사업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업기한이 지났더라도 기 제출한 게 있으니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거나, 수용하는 게 지자체의 권한이지 실효는 권한이라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시는 허가받은 실시계획인가 기한 내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실효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시는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실효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시의 항소로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부영이 승소했더라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부영이 2심에서 이기더라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고.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아울러 2심에서 부영이 패소해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법원에서 어떤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재판결과가 송도테마파크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부영이 최종 승소해도 제대론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은 표류하기 마련이고, 시가 승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 부영의 송도 개발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부영은 청량산 아래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으로 개발하고,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를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 해당 토지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부영은 청량산 아래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으로 개발하고,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를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 해당 토지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부영, 3000억원에 토지 매입했는데 또 장기간 표류 전망

부영은 동춘동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2015년 10월 연수구 동춘동 일대 비위생매립지(옛 대우자동차판매 소유부지, 폐기물매립지) 약 33만평(113만7000㎡)을 매입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전제 조건이라,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진척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해당 개발용지를 2015년 10월 매입하고 사업기한 내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수차례 사업기한을 연장했지만 부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앞서 얘기한대로 2018년 4월말 추가 연장했던 테마파크의 사업기한이 도래했다. 시 관광진흥과는 부영이 사업기한 내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이에 부영은 2018년 5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실효(=효력상실)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은 테마파크가 취소되면, 도시개발도 취소되기 때문에 송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영은 소송 제기와 승소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부영한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얘기한대로 부영은 3000억 원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오히려 고정비용 부담기간만 느는 셈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