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상대 ‘토양오염정화명령 불복’ 행정소송에 상당한 영향 전망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등 개발예정지 토양오염정화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에서 패소했다.부영의 패소는 또 다른 행정소송인 '연수구 오염정화명령' 불복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영이 송도 땅 개발과 관련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두 개다. 하나는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토양오염 조사결과 공개 취소'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연수구의 토양오염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1일 부영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인천지법은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2월 오염정화를 명령한 연수구를 상대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영에게 '연수구의 행정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올해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부영의 정보공개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이 상당한 영항을 끼칠 전망이다.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예정부지

부영의 송도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유원지 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중 테마파크 사업은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옆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세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두 가지 개발사업을 위해 2015년 10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이 토지가 과거 비위생 매립지이고,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개발을 하려면 먼저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매립지 지하에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54만여 톤이 매립돼있다. 이미 토양오염 조사 결과 벤젠ㆍ비소ㆍ납ㆍ불소 등이 검출됐다.

연수구는 비위생매립지의 토양오염 실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영은 정보공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패소했다.

부영이 항소하면 확정판결까지 비공개로 유지될 예정이라 개발 예정지 전체의 토양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순 없다. 그렇지만 연수구가 2018년 12월 내린 행정명령을 보면 오염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연수구가 2018년 12월 내린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을 보면 예정지에는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납, 벤젠,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납의 경우 2지역 기준치(400)의 9배가 넘는 3696㎎/㎏, 아연(600)의 경우 50배가 넘는 3만8㎎/㎏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토양오염이 심각한데도 부영은 오염 정화는 뒷전이고 ‘명분 없는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었는데, 이번 정보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연수구는 부영의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과 별개로 토양오염정화 명령은 원칙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연수구의 오염정화 행정명령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2년이다. 부영이 오염정화명령 불복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지만, 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정화 명령은 올해 12월까지라고 강조했다.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고발하게 돼 있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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