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비소 비롯해 납, 벤젠, 불소, 아연 등 기준치 초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이 인천 연수구의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영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해 토양오염정화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앞서 2018년 12월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 일원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를 명령했다.

부영은 이에 불복해 토양오염정화를 명령한 구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19년 3월 제기했다. 부영은 연수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2월 토양오염정화를 명령한 '연수구의 행정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 뒤 부영은 바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그러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토양오염은 뒷전’이라며 부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토양오염정화는 뒷전이고 도시개발에만 눈독을 드리고 있다”며 “테마파크 예정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예정지도 조사·정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부영의 송도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유원지 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중 테마파크 사업은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옆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세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테마파크사업은 이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이다.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나란히 취소되는데, 현재 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 된 상황이다. 부영은 이 실효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앞서 부영은 두 개발사업을 위해 2015년 10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문제 이 토지가 과거 비위생 매립지라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립지 지하에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54만여 톤이 매립돼있다. 이미 토양오염 조사 결과 벤젠ㆍ비소ㆍ납ㆍ불소 등이 검출됐다.

이에 2017년 11월 연수구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매립폐기물 전량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영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일부만 처리하겠다고 했고, 주민설명회에선 ‘적법한 처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뒤 2018년 5월 부영이 연수구에 제출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는 송도 테마파크 예정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대상 ‘2지역’ 기준으로 오염범위와 오염량을 제시했다. 반면 연수구는 ‘3지역’ 기준을 적용해 같은 해 12월 부영에 오염정화를 명령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연수구가 정화 기준을 ‘3지역’으로 제시했다 하더라도, 향후 테마파크 사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는 물론이고 오염 토양에 ‘2지역’ 기준을 적용해 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영은 연수구가 3지역 기준을 적용해 오염정화를 명령했지만 이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패소 후 항소로 대응하며 정화에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일부 전경.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예정지도 조사하고 정화해야”

부영그룹 개발 예정지는 앞서 얘기한대로 과거 비위생 매립지라 오염이 심각하다. 연수구가 비공개 하고 있어 토양오염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순 없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심각함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다.

연수구가 2018년 12월 처분한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을 보면 예정지에는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납, 벤젠,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납의 경우 2지역 기준치(400)의 9배가 넘는 3696㎎/㎏, 아연(600)의 경우 50배가 넘는 3만8㎎/㎏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토양오염이 심각한데도 오염 정화는 뒷전이고 ‘명분 없는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미 오염이 확인돼 구가 행정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패소했는데도 명분 없는 항소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연수구는 테마파크 예정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