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승소 했어도 행정적 실익 별로 없을 전망
인천시, 항소 예정... 테마파크 행정 사실상 중단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송도테마파크 실효’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은 2018년 4월말 인천시가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초과했다며, 실효(효력상실)을 선언한 데 대해,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계획인가 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영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의 항소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시 관광진흥과는 “법에 따라 허가 받은 실시계획인가 기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했다. 기한 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시행자한테 실시계획인가를 연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도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출처 부영)

부영은 동춘동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2015년 10월 연수구 동춘동 일대 비위생매립지(옛 대우자동차판매 소유부지, 폐기물매립지) 약 33만평(113만7000㎡)을 매입했다.

이중 테마파크사업은 부영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다. 인천시의 인허가 조건 상 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된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해당 개발용지를 2015년 10월 매입하고 사업기한 내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수차례 사업기한을 연장했지만 부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18년 4월 말일로 추가 연장했던 테마파크의 사업기한이 도래했다. 테마파크사업 담당하는 시 관광진흥과는 2018년 4월 부영이 사업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사업 기한 연장)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이에 부영은 2018년 5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실효(=효력상실)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은 테마프크가 취소되면, 도시개발도 취소되기 때문에 ‘실효’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이 승소했다고 해서 일단락 된 게 아니다. 시는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는 ‘실효’ 선언을 유지할 예정이라,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사업 또한 표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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