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서 정직으로, 하나마나한 징계”
“사법부와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낮아”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인천시의 미추홀구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등 총 6개 여성단체가 모여 구성한 인천여성연대는 집단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미추홀구 공무원이 소청해 징계를 감경 받았다며 시에 감경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은 미추홀구 공무원 A씨는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A씨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 징계위원회는 A씨를 해임 처분하고 다른 3명을 강등 처분했다.

인천여성연대는 “해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소청을 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며 “그 결과 함께 성매매를 한 다른 공무원들보다 한 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최근 시민들이 N번방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법부와 공무원의 인식은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며 “소청심사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위원회 구성 과정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성매매ㆍ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강력하게 징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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