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102건 중 중징계 21건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최근 5년간(2015~2019.9.)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 및 징계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적발된 공무원 비위행위는 총 102건이다. 음주운전 27건, 폭행 18건, 뇌물수수 12건 등이다. 올해에는 9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건, 음주운전 1건, 폭행ㆍ상해 1건, 강제추행 1건, 폭행 1건, 감금 1건이 적발됐다.

이중 수사기관의 통보 이후 시가 결정한 징계에서 불문ㆍ견책 등 실질적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가 61건이다. 견책이 21건이며, 훈계 13건, 불문 12건, 불문경고 11건, 주의 4건이다. 견책 사유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음란행위 등이 있다.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은 20건이다. 성매매 2건은 모두 감봉 처분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는 분리 인사 조치와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로 볼 수 있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강등은 모두 17건이다. 파면 5건, 해임 4건, 정직 5건, 강등 3건이다. 그밖에 당연(자동)퇴직 3건, 직권면직(공무원자격 박탈)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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