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성매매 적발 직원 정직ㆍ감봉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성매매로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이 해임과 강등 징계를 받았다. 같은 자리에 있다 함께 적발된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은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미추홀구청 전경사진(사진제공 미추홀구)

인천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성매매로 적발된 미추홀구 공무원 4명 중 한명은 해임, 3명은 1등급 강등 징계를 결정하고 미추홀구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에 징계위를 요청했고 시가 징계 절차를 밟았다. 미추홀구는 지난 1일 시 징계위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개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정보는 줄 수 없는 게 원칙이고, 해임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나왔다”며 “(해임은) 매매 건으로는 처분 수위가 높게 나온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함께 적발된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중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11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결과를 확정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2일 개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완료했으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중징계인 해임 징계를 받은 미추홀구 공무원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금지된다.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은 지난 5월 이들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졌다. 이들은 5월 10일 오후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다.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직원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미추홀구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9월 25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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