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징계위 열기 위해 개별문답 절차 중”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지난 5월 1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청 공무원 4명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입건 당시 논란이 된 ‘대가성 유무’와 관련해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수사 결과와 처분을 9월 25일경 미추홀구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개별문답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 10일 밤 11시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A지구 개발사업 업무이관과 관련해 함께 술을 마셨다. 이때 인천도시공사 직원 한 명이 개인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했다. 이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 유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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