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조치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지난 5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들의 복직 사유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복직하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감사실에 확인해본 결과,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5일 후인 9월 30일 복직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총무과 관계자는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며 “복직은 정해진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시적 조치다. 미추홀구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어 다음 주 쯤에 인천시에 징계위원회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도 성매매 행위가 적발된 직원 3명이 복직했다고 전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직원 3명에 대해서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있는데, 이 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미추홀구 소속 5급 공무원 1명, 6급 2명, 7급 1명이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3명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이후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9월 25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성매매 초범인 경우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조건으로 하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존스쿨은 초범일 경우 하루 8시간씩 성매매 재범 방지교육을 받으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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