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법원 ‘끼리끼리 총회’ 부당 판결에도 또 ‘부당총회’ 강행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사단법인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이 회원 일부만 참여해 자산매각을 결의한 총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또 지난 20일 부당한 총회를 개최해 ‘총회 무효’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이 자산매각을 결의한 총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부당하게 매각해 처리한 대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부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공단 입주업체들은 ‘2월 20일 총회 무효 가처분’ 청구 심판과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매각대금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 인천서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서부관리공단은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한 서부산업단지를 인천시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2017년과 2018년 박윤섭 공단 이사장 등은 일부 입주업체만 모아서 자산 매각을 결의하고, 이들에게만 매각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입주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산매각을 결의한 총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부산단은 1995년 조성했다. 조성 당시 입주업체 150여개는 3.3㎡당 49만 원에 입주했다. 이들이 사단법인 서부관리공단의 첫 정회원이 됐다. 서부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5000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됐다.

이 출자금은 공단의 수익자산이 됐다. 그런데 서부관리공단은 2017년과 2018년 총회를 열어 자산매각을 결의하고, 입주업체(298개) 중 일부한테만 지급했다.

자산매각 대금은 약 200억 원 규모로, 제세공과금을 빼면 실제 매각수익은 12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이중 95억 원을 정회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공단 운영자금으로 편성했다.

공단이 법인 재산을 매각해 일부 회원(=정회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자, 준회원들은 공단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박윤섭 이사장 등은 밀어붙였다.

공단은 기존 입주업체를 인수한 업체라도 2002년 정관 개정 전에 인수한 업체는 정회원, 개정 이후 기존 업체를 인수한 입주업체는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 모아서 총회를 열어 매각을 의결한 뒤, 대금을 정회원에게만 지급했다.

그러면서 2002년 이후 기존 공장을 인수한 입주업체는 공장 규모에 따라 1995년 분양당시 3.3㎡당 1만5000원이던 출자금을 그동안 상승한 땅값에 비례해 공단에 내야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했다.

박윤섭 이사장도 나중에 입주한 업체로 추가 출자금 납부 없이 정회원이 됐으면서, 2002년 입주한 업체만 준회원으로 분류해 형평성을 상실했고, 법원은 준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민사11부)은 지난 6일 “원고(=준회원)들은 피고의 정회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피고(=관리공단)가 매각을 결정한 2017년 10월 임시총회와 2018년 2월 정기총회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자산매각을 결정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로만 다시 매각을 주도한 현 박윤섭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다시 추대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준회원들은 이번 총회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회원들은 자산매각 대금 환수 소송도 전개할 계획이다. 법원이 자산매각을 결의한 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준회원들은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소송 쟁점은 세 가지가 될 전망이다. 하나는 공단이 이미 정회원에게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해 버린 상황인 만큼 ‘원인무효를 통한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 여부와 공단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이고, 두 번째는 준회원이 공단을 상대로 정회원에게 지급한 만큼 동일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마지막은 자산매각대금 잔액 사용 중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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