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효 판결한 ‘사단법인 총회’ 또 개최 빈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 회원 일부만 참여해 자산매각을 결의한 총회가 부당하다는 인천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총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원이 지난 6일 서부관리공단(박윤섭 이사장)의 2017년과 2018년 자산매각을 결정한 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서부관리공단은 20일 같은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인천시는 관리감독 소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 인천서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서부관리공단은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한 서부산업단지를 인천시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으로, 2017년과 2018년 박윤섭 공단 이사장 등이 일부 회원만 모아서 자산 매각을 결의하고, 일부 회원에게만 지급하자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2018년 박윤섭 공단 이사장 등은 법인 정관을 상위법에 어긋나게 바꿔, 자신들이 자격을 부여한 정회원에게만 법인 자산 매각대금을 지급하자 준회원으로 자격이 바뀐 입주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95년에 조성한 서부산단의 면적은 약 59만 4000㎡(18만여 평)다. 서부산단 조성 당시 시해사는 입주업체 150여 명한테 1평(3.3㎡)당 49만 원에 분양했다. 이 150여 명이 서부관리공단의 정회원이 됐다. 서부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5000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됐다.

이 출자금은 공단의 수익자산이 됐다. 그런데 서부관리공단은 2018년 재산을 매각해 입주업체 298개 중 정회원 업체 95개에 약 1억 원씩 환경개선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서부관리공단은 매각대금 200억 원 중 제세공과금을 빼면 실제 매각수익은 120억 원으로 추산했고, 이중 95억 원을 정회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공단 운영자금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서부산단 입주업체 중 관리공단이 준회원으로 분류한 입주업체 26개는 매각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다.

서부관리공단의 회원은 2002년 정관 개정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법인 정회원은 주로 1995년 분양 당시 3.3㎡당 49만원에 매입한 회원이다.

공단이 법인 재산을 매각해 정회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자, 준회원들은 공단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준회원들은 정회원에게만 매각수익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민사11부)은 지난 6일 준회원의 소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준회원)들은 피고의 정회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피고(=관리공단)가 매각을 결정한 2017년 10월 임시총회와 2018년 2월 정기총회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준회원도 정회원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은 20일 자산매각을 결정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로만 다시 매각을 주도한 현 박윤섭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다시 추대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총회 또한 무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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