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산매각대금 일부한테만 지급한 서부관리공단에 제동
공단 관리감독 소홀 인천시도 책임 커... "국민감사 청구" 예정
시, 부당한 자산매각 처리 방조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모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6일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산 매각대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한 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시는 공단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 인천서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서부관리공단은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한 서부산업단지를 인천시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으로, 2018년 공단 이사장 등이 법인 자산을 매각해 일부 회원에게만 지급하자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2018년 박윤섭 공단 이사장 등은 법인 규정을 상위법에 어긋나게 바꿔, 자신들이 자격을 부여한 정회원에게만 법인 자산 매각대금을 지급하자 준회원으로 자격이 바뀐 입주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95년에 조성한 서부산단의 면적은 약 59만 4000㎡(18만여 평)다. 서부산단 조성 당시 시해사는 입주업체 150여 명한테 1평(3.3㎡)당 49만 원에 분양했다. 이 150여 명이 서부관리공단의 정회원이 됐다. 서부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5000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됐다.

이 출자금은 공단의 수익자산이 됐다. 그런데 서부관리공단은 2018년 재산을 매각해 입주업체 298개 중 정회원 업체 95개에 약 1억 원씩 환경개선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서부관리공단은 매각대금 200억 원 중 제세공과금을 빼면 실제 매각수익은 120억 원으로 추산했고, 이중 95억 원을 정회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공단 운영자금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서부산단 입주업체 중 일부 정회원과 준회원은 매각이 부당하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니 인천시에 매각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묵살했다.

서부관리공단의 회원은 2002년 정관 개정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법인 정회원은 주로 1995년 분양 당시 3.3㎡당 49만원에 매입한 회원이다.

공단이 법인 재산을 매각해 정회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자, 일부 정회원과 준회원들은 공단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준회원들은 정회원에게만 매각수익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민사11부)은 6일 정회원에게만 지급하게 부당하다며, 준회원에게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 관리감독 소홀 인천시도 문제... 국민감사 청구 예정

서부관리공단은 2002년까지는 기존 공장을 매입한 기업인(준회원)한테도 정회원 자격을 줬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인도 공단 설립 이후 입주했지만 정회원이 됐다.

그런데 공단은 2002년 법인 정관 개정 이후 기존 공장을 매입한 업체가 정회원이 되려면 그동안 땅값 상승에 비례한 출자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정회원이 되려면 그동안 땅값이 10배가량 상승한 만큼 출자금으로 3.3㎡당 약 15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1억5000만 원을 내라는 얘기다.

준회원들은 2002년 정관 개정이 위법하다며 2018년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가 서부관리공단에 서부산단 관리와 운영을 위탁한 만큼 시에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지만, 시는 민사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0조는 ‘공장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준회원들은 서부관리공단의 정관 개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준회원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재산 매각대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공단은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자산매각을 주도한 현 이사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라, 파문이 ㅇㅖ상된다.

법원 판결로 인천시 또한 공단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했다는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공단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산매각을 방조하고 경제자유구역 기정을 준비하는 시 행정도 모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 준회원들은 지난해 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시에 추가 매각 승인 보류를 요청했지만, 시는 지난해 2차 자산매각을 승인했다.

시는 ‘공단의 정관 개정이 산업집적법 10조에 위배된다’는 준회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유권해석을 회피했다. 그리고 법원은 준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준회원들은 시가 위법한 정관 개정을 승인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으며, 기업끼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매각을 승인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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