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단 수상한 자산매각 '민사소송' 인천지법 첫 공판 7월 3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의 수상한 자산매각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최근 서부관리공단을 방문해 조사했다. 다만 수사 중이라 조사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조사한 내용은 서부관리공단의 수상한 자산매각과 수상한 자산매각대금 처분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투데이>는 서부관리공단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아래 링크된 관련기사 참고). 자산매각 문제는 현재 공단 회원사 간 소송 중인 쟁점이기도 하다.

서부관리공단은 일부 자산을 매각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공장 환경개선 명목으로 정회원 업체별로 1억 원씩 지급했다. 그런데 우선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서부공단에 처음 입주할 때 200평 분양받은 사람은 평당 출자금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냈고, 2000평을 매입한 기업은 3000만원 냈다. 이에 비례해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서부관리공단 환경개선사업에 제기된 의혹은 불공정거래와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다. 서부관리공단은 환경개선 명목으로 업체별로 1억 원씩 지급하면서, 공단이 미리 종합건설업체 5개를 선정해 놓고 이들 업체한테만 공사를 맡기라고 했다.

각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서부관리공단은 견적은 다른 업체에서 받더라도 공사만큼은 관리공단이 정한 5개 업체 중 한 군데를 선택하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강요 의혹이 발생하는 셈이다.

입주업체 관계자는 “공단이 95억원(95개업체에 1억원씩)을 5개 업체에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체 공사비가 1억 원이면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종건이 맡더라도 결국 하도급을 주게 돼 있다. 여러모로 수상한 사업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부관리공단의 환경개선 사업은 또 ‘백마진’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일례로 200평 기준 업체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억 원이 채 안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공사는 1억 원 미만으로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만 1억 원을 발행한 뒤,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소득세만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 인천서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인천시가 외면한 '수상한 자산매각' 약자들 ‘소송’으로 대응

이처럼 서부관리공단의 수상한 자산매각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단의 자산매각을 반대하는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내달 3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부관리공단의 자산매각 목표는 200억 원이다. 공단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제 매각수익으로 120억 원을 추산했고, 이 중 95억 원을 정회원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관리공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관리공단은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1차로 두 필지(500평, 650평)를 매각했다. 매각을 반대하는 준회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인천시에 2차 매각 승인 보류를 요청했지만, 시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매각을 승인했다.

서부관리공단의 회원은 지난 2002년 정관 개정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주로 1995년 분양할 때 3.3㎡당 49만원에 매입한 회원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 5000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됐다.

관리공단은 이 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젠 이 자산을 매각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인데, 관리공단과 정회원은 정회원만 매각대금 처분 자격이 있다며 준회원을 배제했다.

그러나 관리공단은 2002년까지는 중간에 공장을 매입한 기업인한테도 정회원 자격을 줬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도 관리공단 설립 이후 입주했지만 정회원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2년 법인 정관 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 이후 공장을 매입한 업체가 정회원이 되려면, 그동안 땅값 상승에 비례한 출자금을 내야 정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995년 분양가격이 3.3㎡당 49만원이고, 여기에 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3.3㎡당 1만 5000원이 포함됐다. 정회원이 되려면 그동안 땅값이 10배가량 상승한 만큼 출자금으로 3.3㎡당 약 15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1000평 가지고 있으면 1억 5000만원을 더 내라는 얘기다.

그러나 준회원들은 2002년 정관 개정이 위법하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서부관리공단 자산매각대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관 개정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0조에 ‘공장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법인 정관이 법에 어긋나고, 이 법에 따라 현재 이사장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만큼 일부한테만 지급하는 결정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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