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국회 기자회견
전자파 불안…‘심도이설’ 비용 지원 내용 담겨
“정쟁 법안 아니다. 국민 안전 위해 개정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지중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가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연수구을 예비후보)과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부평구을 예비후보)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소헌 정의당 부평구위원장, 이은옥 삼산동 특고압 대책위원장과 주민 3명이 함께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연수구을 예비후보)과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부평구을 예비후보)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ㆍ정의당 인천시당)

2018년에 한국전력이 삼산동 아파트단지 등을 지나는 34만5000V 특고압 지중선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15만4000V 특고압 지중선로가 지하 8m 깊이로 설치돼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특고압선 인근 아파트에서 암 환자가 2명 발생한 상황이 특고압선 전자파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년 가까이 매주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에 어린이가 전자파 0.3~0.4μT(마이크로 테슬라)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두 배 높아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2000년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 7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0.3μT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는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고압송전선로 200m 거리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총 89곳이다. 이중 50m 미만은 21곳이다. 한 언론이 서울ㆍ경기지역 고압송전선로 주변 초교 전자파 수치를 측정한 결과, 초교 5곳에서 0.3μT의 2~5배가량에 해당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

이처럼 0.3μT 이상의 전자파가 소아백혈병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결과로 나타나지만, 한전과 정부는 안전 기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이정미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사업법에 ‘지중 송전선로 심도이설 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심도이설(송전선로를 더 깊게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설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가공선로 지중이설 시에만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삼산동처럼 얕은 깊이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는 현행법상 심도이설 지원이 불가능하며, 안전과 질병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라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한전이 전자파는 무해하다는 논리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주민들 지적에 한전이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정쟁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다. 다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은옥 대책위원장은 “주민대책위가 특고압 지중선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삼산동을 꼭 지나야한다면 지금보다 더 깊게, (주택이나 학교 등과)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