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성명발표ㆍ피켓시위 등 시 비판
시, 2012년부터 민간특례 추진해왔으나 재정사업 급선회
“공원 일몰제 맞춰 실시계획 인가 어려울 것, 난개발 우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곳곳에서 시의 이중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검단중앙공원은 지난해 2월 박남춘 시장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사업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22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민관유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공공개발로 진행해야 하는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특례로 진행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차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특례로 추진해 논란이 일던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미 2012년부터 시의 권유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결성돼 민간주도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도 조합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16년 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6년 민간주도 특례사업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인천시의 부실행정을 비판하며 3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1인 핀켓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조합은 이같은 시의 재정사업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은 “성실히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지난 22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하루 전 검단중앙공원 안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3일 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은 또 재정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8년간 추진해온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재정사업으로 급선회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는 7월 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검단중앙공원 토지 소유자와 투자자 10여 명은 재정사업 방침을 철회하라며 지난 31일 인천시청에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시의 이중행정을 비판하며, 시가 재정사업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모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제25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불발 우려와 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은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것이 맞느냐'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행정의 연속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잦은 담당 부서장의 교체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혁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사업이 불확실해 재정 사업과 '투트랙'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보상 절차 등을 진행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단중앙공원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6월 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원조성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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