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두 차례 사업 ‘부동의’ 통보...시는 강행
업계에 좌지우지 우려, 도시공원위원 “청탁 빈번해” 폭로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하는 인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관유착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행정스캔들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다음달 22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민간특례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상업시설 등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 (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이 과정에서 공원 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한남정맥 완충구역도 포함돼 있었으나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두 차례나 사업 '부동의'를 통보했지만 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강행한 셈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이 일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하루 전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후 상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정작 도시계획위원들은 회의 당일 안건이 철회된 사실을 알았다.

상정이 철회되자 민간업자들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방으로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시 행정이 민간업계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의 답변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 공직사회와 민간업체 간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심의해야 할 도시계획위원들에겐 안건 철회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관련 용역업체 측에는 소식을 바로 알렸다”며 “지난 23일 공원 사업 총괄 책임자인 시 주택녹지국장이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한 사실도 업계에 바로 전해졌다”고 꼬집었다.

시 행정이 업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도 나온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 한 위원이 '대학교수·업계 등 관계자에게 무수히 청탁 전화를 받았다'며 폭로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민간특례공원 사업에 ‘검은 손’이 개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투자금의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사업자는 자기 자본 50억 원에 민간투자 1196억 원을 받아, 분양수익금 5033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한남정맥을 훼손하고 만드는 공원과 아파트로 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구조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개발로 진행해야 하는 공원조성 사업을 민관특례로 진행하는 것부터 문제다. 시가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2월 인천시와 군·구비 5641억 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43곳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에 공원조성 용역, 2020년 하반기 보상, 2022년 사업 시행 예정이었다.

당시 시는 모든 장기미집행공원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특례사업지로 무주골공원, 검단16호 공원, 연희공원, 송도2공원(연수구 추진사업) 단 4곳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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