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중앙공원에 아파트 개발계획이 추진돼 한남정맥 자연녹지가 훼손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 (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원 605,733㎡ 규모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와 군ㆍ구비 5641억 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공원 4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는 모든 장기미집행 공원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주골ㆍ검단 16호ㆍ연희ㆍ송도2 공원 4곳만 민간특례사업지로 추진한다고 언급했었다. 녹색연합은 “검단중앙공원은 시 재정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에 공원조성 용역 등 절차를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부지 면적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그 외의 부지는 주거ㆍ상업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녹색연합은 “민간특례사업 시 난개발로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다.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공공용지인 자연녹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시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정사업으로 계획한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한 배경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만약 시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 청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도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부 소속인 한강유역환경청은 검당중앙공원은 공동주택 부지가 들어서면 지형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곳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기보다는 공원을 우선지역으로 선정하는 정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정구 정책위원장은 “검단중앙공원 부근은 공장이 많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가 협의 기관 의견을 무시한 채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한다면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금이라도 민간특례사업 추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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