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육회, '유치원서 돈받은 증거 없다'며 경징계
구의원 부인, 박남춘 시장 측근...솜방망이 처분 의혹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자신의 명의로 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겸직 금지 위반으로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은 인천시체육회 간부가 유치원 설립 후 본인 명의로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치원 공동 대표자였다가 지금은 남동구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 부인도 비슷한 시기에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아파트 2채는 공시지가로만 합해도 6억 원이 넘는다. 해당 간부는 '유치원 운영은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체육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지난 3월 말 공개된 인천시 관보에는 시체육회 간부 A씨의 부인인 남동구의원의 재산이 공개돼 있다. 구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관보에는 해당 구의원 뿐 아니라 남편인 시체육회 간부 A씨의 재산도 공개됐다.

공개된 재산을 보면 A씨는 남동구 논현동에 2006년 7월 준공된 84.55㎡ 규모의 아파트 1채(2억1600만 원), 서창동에 2012년 6월 준공된 120.42㎡의 아파트 1채(2억76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부인인 구의원은 서구 연희동 청라국제도시에 2012년 4월 준공한 124.82㎡ 규모의 아파트 1채(3억56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A씨가 유치원을 2008년 12월 설립했기 때문에 서창동 아파트와 구의원 명의의 청라 아파트는 유치원 설립 이후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개된 아파트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유치원 설립뒤 구입한 2채 가격을 실거래가로 따지면 8억5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A씨의 재산은 운영 중인 유치원 건물 17억3900만 원, 논현동 소재 72.13㎡ 규모 아파트 전세(임차)권 3억3000만 원, 예금 2779만원, 최근 3080만원을 주고 구입한 2019년식 승합차도 포함된다. 차량은 2019년 승합차를 포함해 2001년식 SUV와 2007년식 승합차 등 총3대를 보유 중이다.

A씨와 구의원(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3채는 모두 임대를 줘서 8억7000만원이 채무로 잡혔다. A씨는 2억600만원의 은행 대출과 신규차량 구입 할부금 1324만9000원도 채무로 돼있다.

부부의 전체 재산은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제외하고 합해도 20억 원이 넘는다.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받고 있는 구의원과 A씨 모두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부인인 구의원은 “비영리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는가, 운영 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구나 교육청에서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며 “유치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없고, 남편(A씨)이 검소한 사람이라 월급을 아껴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 체육회 안팎에서는 겸직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A씨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부인인 구의원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라 징계를 제대로 하겠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측근이 아니고 원칙대로 징계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결국 인사위는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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