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인사이동 조치할 듯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체육회가 유치원 운영 등으로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무처 간부를 경징계 처분했다.

시체육회는 “21일 오전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시체육회 사무처 재직 중 본인 명의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 간부 A씨를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 중 하나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자이고 대표자인 것은 맞지만, 시체육회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고 (유치원에서) 돈 등을 받지는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인사위가 엄한 처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기발령 상태에서 조만간 다른 부서 팀장급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며 “진급 1순위 간부가 3년간 진급할 수 없게 돼 본인에게 타격이 엄청 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겸직 금지 위반은 <인천투데이>의 보도로 알려졌다. <인천투데이>는 A씨의 딸이 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시간제 강사로 4개월간 근무한 사실도 보도했다. 이날 인사위에선 딸 시간제 강사 채용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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