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대표자 맡고 있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한 간부의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투데이>의 취재 결과 시체육회 간부 A씨는 현재 남동구 한 유치원 대표자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2008년 12월 9일 설립된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인천시체육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해당 유치원 대표자는 최근 '아동학대 어린이집 실질 원장'으로 지목받은 남동구의회 B 의원이었다가 지난해 11월 이후 A씨로 바뀌었다. A씨와 B 의원은 부부사이다.

문제는 A씨가 사립유치원 대표자를 맡고 있는 것이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체육회 규약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A씨가 시체육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는 2006년이고, 유치원은 그로부터 몇년 뒤 설립됐다. 시체육회 직원으로 있으면서 유치원을 설립한 것이다. 시체육회 회장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체육회 전 임원은 “유치원 관련 이야기는 있었지만 본인이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며 “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B 의원은 “땅과 건물이 남편(A씨) 소유라 설립자로 등록한 것이고, 중간에 공동 대표자로 바꿨다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남편을 대표자로 다시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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