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 지난 18일 입장 밝혀 … 오는 21일 인사위 개최 예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엄중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나왔다.

인천시체육회 새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본부 인천시체육회지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모 간부가 재직 중에 본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엄중 처리를 촉구했다.

새 노조는 “이는 명백한 시체육회 복무규정 제11조 겸직금지 위반으로, 직원을 감사하고 규정을 만들어 상벌을 책임지는 위치의 간부가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부실 조사와 감싸주기는 직원들의 불신과 조직의 기강 해이를 초래할 뿐이기에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잣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의 당사자인 간부 직원도 책임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체육회의 조직 문화와 직원들의 윤리 의식이 한층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시체육회 내 감사 업무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투데이>의 보도로 시체육회 한 간부가 남동구 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시체육회는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했으며,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간부의 자녀가 시체육회 운영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시간제 수영 강사로 4개월 간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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