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라 상관없다” 주장 … “인사 책임자 가족 채용 도덕적 문제” 비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겸직 금지 조항 위반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간부가 이번엔 자녀 채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투데이>의 취재 결과 시체육회 사무처 간부 A씨의 자녀가 시체육회 운영 체육시설에서 강사로 수개월 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학박태환수영장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이 수영장에서 시간제 수영 강사로 지난 1월부터 일하다 4월 말에 그만뒀다.

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2항을 보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 업무에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가 시체육회 규약에 담긴 겸직 금지 조항 위반과 함께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시체육회에서 인사 관련 총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자녀가 강사를 그만 둔 4월 말은 A씨 부인인 남동구의회 의원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받는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라 시기 또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문학박태환수영장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A씨의 자녀인지는 나중에 알았다”며 “채용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간 강사의 경우 공개 채용을 해서 뽑지 않고, 이직이 잦아 그만 두더라도 특별히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며 “시간 강사가 계속 부족하다보니 자격이 되면 누구나 채용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체육회 관계자도 “가족 채용 제한 부분은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 강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본인이 일하는 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자녀를 채용하는 것은 말이 많이 나올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이기에 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시체육회에 휴가를 신청해 오는 20일까지 휴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체육회는 21일 겸직 금지 위반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투데이>는 A씨에게 사실확인차 수차례 접촉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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