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미추홀구가 ‘갑’”···“대가성 의심, 엄중 수사해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집단 성매매로 적발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 등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이 ‘성접대’ 가능성을 두고 수사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생활질서계에서 수사하던 성매매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이관해 대가성과 업무 연관성 등이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들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한 만큼,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업무 연관성 등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도시공사는 97억 원 상당의 A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를 발주했다. B엔지니어링이 수주해 3월에 준공했고, 최근 미추홀구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는 B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설계 변경을 일곱 차례 승인했다.(자료출처ㆍ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그래픽ㆍ홍다현 편집기자)

B엔지니어링은 시공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에 설계 변경을 일곱 차례 신청했으며, 최초 계약금액보다 약 13억 원 증액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급 공사는 모두 공개입찰이 의무이다 보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내는 경우가 많다”며 “시공사는 추후 증액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신청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업계 관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설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법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한 녹지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일종의 ‘갑’이 되는 구조가 발생한다.

C씨는 “업무 이관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하기에 이관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기초자치단체는 이관해야하는 기관에 일종의 ‘갑’이 되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관계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갑’이 되고, 인천도시공사와 미추홀구 관계에서는 미추홀구가 '갑'이 되는 상황으로, 이중 청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C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추홀구 공무원이 ‘갑’,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을’인 상황으로 성매매로 적발된 이들이 주장하는 친목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11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하던 중 적발됐으며,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개인 카드로 약 3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금 출처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개인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은 확인했다”며 “이들의 업무 연관성, 자금 출처, 시공업체에 편의 제공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엄중히 수사해야한다”며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였는지 여부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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