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 재판 중 피고인 사망하면 ‘공소 기각’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그의 각종 재판도 ‘공소권 없음’으로 모두 중단 될 예정이다.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은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양호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고 조양호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중개업체)를 통해 매입하면서 196억 원 규모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고 조 회장은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상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양호 회장이 급서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로 한 재판은 ‘공소권 없음’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계열사 대표 원아무개씨와 약국장(약국 대표) 이모씨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조 회장 재판은 중단 되지만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진에어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혐의 재판은 계속된다. 다만 재판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들은 2009년 4월 ~ 2018년 5월 260여 회에 걸쳐 총 1061점,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명품과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2013년 1월 ~ 2017년 3월 30회에 걸쳐 총 132점, 시가 5억7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욕조 등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혐의로 이명희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현아 전 사장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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