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처리 예정···연세대 송도캠 2단계부터 적용 전망
노력 의무만 있는 양해각서와 조성원가 이상 매매계약은 예외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협약과 토지매매 협약이 앞으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할 예정이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8일 오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시가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원모(민주, 남동구 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원 37명 중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의 골자는 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신설이다.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시장이 협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의 경우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게 했다. 또, 그동안 비공개로 돼있던 협약서는 물론, 의무부담의 구체적 내용과 비용 추계서까지 제출하게 했다.

이 조례가 모든 협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만을 담은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 계약은 예외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사업 ‘첫 적용’ 전망

이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특혜 시비가 일었던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사업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2006년 협약을 근거로 연세대에 2단계로 토지 33만6600㎡(10만2000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수익용 토지 19만8000㎡(6만평)은 조성원가인 3.3㎡당 389만 원에, 교육연구용 토지 13만8600㎡(4만2000평)은 3.3㎡당 123만원에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13만8600㎡의 조성원가는 약 1634억 원인데 연세대는 516억 원에 받기에 여기서만 무려 1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수익용 토지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3.3㎡당 분양가격 1300만~1400만 원을 고려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토지 공급 가격도 특혜지만, 토지이용 계획은 더 큰 문제였다. 2단계에서 당초 협약 대비 수익용 토지 비율이 27%에서 59%로 올랐고, 교육연구용 토지는 63%에서 41%로 줄었다. 이 때문에 사업 목적이 교육연구시설 유치가 아니라 주거단지 조성으로 전도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6년 협약 당시 연세대가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이 2단계 협약을 서둘러 강행했다. 연세대는 1단계 토지에 기숙사를 건축해 1학년이 생활하게 하고, 1학년과 2학년을 포함해 7000~8000명이 송도캠퍼스에서 생활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ㆍ박사 과정과 정보통신기술(IT)ㆍ생명공학기술 관련 학과도 1단계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약속을 지킨 것은 1학년 기숙사 생활뿐이다. 특히 1단계 부지에 약속했던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계속 미루다 2단계 협약 때 다시 협상카드로 활용했다.

연세대, ‘시의회 권고사항 6개’ 이행방안 제시해야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사업은 지난해 3월 협약을 체결하고, 아직 본 계약(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남겨두고 있어 이 개정조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조례안 가결에 앞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송도 세브란스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결과보고서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사업 평가와 시(인천경제청 포함),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대한 시의회의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권고 사항은 여섯 가지다. 우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의사결정구조 재정비를 주문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인천경제청의 관할 기구로, 인천경제청의 의사 전달이 잘 통하게 정비하라는 게 골자다.

두 번째 권고는 1단계 사업 때 약속한 연구개발(R&D)파크를 제대로 이행하고, 1단계 잔여 개발단지 세 필지(C 1ㆍ2ㆍ3)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이다.

세 번째는 1단계 사업의 정확한 개발이익 정산이다. 의회가 동의한 금액이 약 6500억 원 인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최근 보고한 4200억 원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2단계 사업 협약 때 연세대가 제시한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의 구체적 계획 제시이고, 다섯 번째는 학생 유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다.

2010년 협약 때 약속한 세브란스병원은 1단계에 짓기로 했다가 무산됐고, 2단계 협약 때 다시 2020년 착공과 2024년 준공을 제시했는데, 이를 반드시 이행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권고 사항을 사실상 강제 사항과 다름없게 한다. 조례 개정으로 연세대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시(인천경제청)와 2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시의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시의회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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