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송도, “지역구 시의원은 기름 붓고, 민주당은 한 번도 연락 없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인천시의회에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송도 주민단체는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토지매매'를 협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23일 오후 송도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특히 김희철(민주, 연수1) 시의원을 주민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29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한 조례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한 것이다. 그래서 법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만을 담은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 계약은 예외로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 송도주민단체는 해당 조례가 경제자유구역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어긋나고 투자유치를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자 시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렸고,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주로 민주당 인천시당에 대한 성토로 모아졌다. 주민들은 시의회 처리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고, 특히 송도를 지역구로 둔 김희철 시의원에 대한 불만이 컸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의회와 민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인천시의회는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자유 발언을 신청한 한 주민은 "지역구 주민을 무시한 김희철 시의원을 주민소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개최한 올댓송도(송도국제도시 인터넷커뮤니티) 관계자는 “김희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송도가 지역구다. 그렇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한다”며 “상임위 표결 땐 반대라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게 주민들의 서운함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시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면 적어도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소통을 위해 만나자고 나섰어야 했다. 그런데 집회가 열리기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구을) 국회의원과 고남석(민주당) 연수구청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대신해 신길웅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민경욱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시의회 본회의 하루 전날 28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쟁점으로 부각한 송도세브란스병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은 2014년 짓기로 했다가 미뤄졌다. 연세대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게 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신길웅 보좌관은 "시의회와 송도주민 간 소통을 주선하고, 세브란스병원 이행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

본회의 앞두고 열릴 ‘의원 총회’ 개정안 분수령

조례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판례(대법2007추189)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각 개발사업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사무는 국가 행정기관의 위임사무’라고 판단했다며, 위법 조례라고 했다.

반면, 시의회는 개정안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경제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선 이미 12년이 지났고 지방자치권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의 사무가 국가 사무라면 정부 예산과 인력을 수반해야 하는데 현실은 시가 시 예산을 들여 시 공무원이 맡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투자유치 위축 우려다. 인천경제청은 시가 이미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는 중복심의로 신속한 투자유치를 방해한다고 했다.

반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순수한 노력과 협력만을 담은 사업협약은 예외이고, 사업시행권(개발권)을 주는 협약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토지계약이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 의혹 차단과 안정적인 투자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시의회는 가결할 가능성이, 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은 시의회가 다시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것인데, 가결할 경우 시는 공표하거나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주 의원총회가 개정안 표결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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