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징계위 후 직원 4명 면직
“의결서 받기 전 사유 듣지 못해”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는 지난달 2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ㆍ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 새마을금고(이사장 민우홍)가 최근 '노조가입'을 이유로 4명의 직원을 면직처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4명의 면직을 논의했다. 해당 직원들은 과거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됐던 직원으로, 민주노총 새마을금노조 서인천분회 소속이다.(관련기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41)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지난 9일 3명에게, 16일 1명에게 각각 징계의결서를 보내 면직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의결서를 받은 후 면직된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16일 의결서를 받은 A상무의 면직 사유에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의결서를 보면 A상무가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노조에 가입해 성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A상무는 2016년 민 이사장이 특정 법무사와 거래를 강요했다며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지시ㆍ명령 위반이라며 사유를 더했다.

간부직원 징계면직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전 중앙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달 30~31일 관련 조사 후 A상무 징계면직에 대해 ‘유보’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이를 따르지 않고 A상무를 면직했다.

A상무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면직 사유를 두고 사측은 (해당 직원들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라며 “통보받은 징계 사유를 보면 트집을 잡아 해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투데이>은 지난 9월부터 민 이사장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서인천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상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직원 부당징계ㆍ면직 등 ‘갑질’을 일삼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고용노동부도 서인천 새마을금고에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데 현재로써 중앙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서인천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판정에 따르지 않고 직원면직을 강행한 점을 보면 중앙회의 제재가 효력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오는 23일 노조에 가입한 직원 4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이들에게도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출석 통보를 한 상태라, 사측이 ‘노조 부수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조는 조합원 12명 중 4명이 면직, 4명이 징계 대상이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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