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인 분리 ‘주총’ 앞두고 노조 ‘쟁의행위’ 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에 '주주총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지엠의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생산과 판매, 연구개발, 정비, 부품 등 각 사업영역을 현재 한국지엠 법인 하나로 유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5일~16일 양일간 사측에 노사협약체결을 촉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1만 234명 중 8899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86.9%) 8007명이 쟁의행위를 찬성(78.2%)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지엠 단일 법인 유지를 노사 단체협약에 넣기 위해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노사 합의 없이 종료될 경우 쟁의권이 바로 발동되는데, 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조정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엠의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디자인센터 역량 강화’를 이유로 법인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생산과 정비, 판매만 맡고 연구개발과 디자인은 새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한국지엠이 두 개 법인으로 분리되면 기존 한국지엠은 단순한 생산하청 기지로 전락해 독자적인 생산이 어려워 노동 유연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심지어 매각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또 신설법인 또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엠이 한국지엠을 분리하면 2023년 5월 이후부턴 지분을 35% 이상 보유한 1대 주주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지분을 팔아치울 수 있다”며 “산업은행이 10년 간 절대 철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지엠이 단일법인을 유지했을 때 이야기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신설법인은 단체협약에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존속법인도 물량 배정을 근거로 조합원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고용을 쥐고 흔들기 쉬워진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사측이 법인 신설의 명분으로 내세운 연구개발·디자인센터 역량강화는 지난 5월 정상화 합의 때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조건에 포함돼 있던 내용인 만큼, 한국지엠이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진행하기위한 주주총회를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에 맞서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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