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분 35%이상이면 매각 가능
15~16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이 R&D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분리되면 2023년부터 지분 매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법인분리가 진행된다면 2023년 5월 이후부터 지분 35%이상 보유한 1대주주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지분을 팔아치울 수 있다”며 “산은이 10년 간 절대 철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단일법인을 유지했을 때 이야기”라고 산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R&D법인 신설·분리 시 신설법인은 단체협약 승계 의무가 없다. 정리해고·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존속법인도 물량배정을 근거로 조합원의 생사여탈권은 주고 흔들기 쉬워진다”며 “이는 철수·매각·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현재 ‘R&D·디자인센터 역량강화’를 이유로 법인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R&D·디자인센터 역량강화는 산은의 자금지원조건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 법인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부문 투자와 개발역량강화는 한국지엠이 당연히 이행해야하는 사안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강행하려 하는데,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R&D법인 분리를 진행하기위한 주주총회를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주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조는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15~16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산은이 신청한 주주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이 인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 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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