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 강력 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가 한국지엠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할ㆍ신설이 해고자를 다수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8일 발행한 소식지 <민주광장>에서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는 생산 부문 법인 분리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는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꼼수”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인 분할ㆍ신설은 노사 단체협약 승계의무가 없다. 분할ㆍ신설된 법인은 고용승계 등 기존 노사 협약 사항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분할ㆍ신설 법인이 연구개발 부문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생산 부문은 2023년까지 목표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구조조정 결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연구개발 부문은 현재 업무량이 많지 않아 분할ㆍ신설할 경우 대량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8월, 전기차를 개발해 2023년까지 배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500여명이다. 또한 이외의 다른 업무가 많지 않다”며 한국지엠이 연구개발 법인 분할ㆍ신설의 근거로 삼은 ‘업무량이 많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법인 분리 관련 안이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의결돼 오는 19일 주주총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산업은행이 인천지법에 제출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한국지엠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 뒤, “주주총회가 열려 법인 분리가 진행된다면 파업 등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한국지엠이 ‘사측 명령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8일 이후 개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들은 이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법인 분리 등을 논하기 위해 사측과 특별 단체교섭을 8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교섭 자리에 사측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는 1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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