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지부, 사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법인분리 반대 촉구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0일 한국지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법인 분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한 뒤, 신설 법인에 디자인센터ㆍ기술연구소 등 제품 개발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는 GM(지엠)의 한국 내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은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일 뿐이고,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또 다른 구조조정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 법인을 분리해도 회사 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도 연구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또한, 노조는 경영 정상화와 관련한 합의에 법인분리는 없었던 것으로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산업은행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와 관련해 법원에 ‘한국지엠의 동의 없는 연구개발 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엠은 한국 내 법인 분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엠은 10월 31일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10월초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개최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는 20일 한국지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을 규탄하고 법인 분리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법인 분리는 고용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이다. 김앤장은 국민 혈세 8100억원이 투입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획책하며, 이 혈세를 수임료로 챙길 궁리에 여념이 없다.”며 “뿐만아니라 각종 단체협약위반을 종용하며 법률대리 업무를 초월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법인 분리를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미 유럽에서 쉐보레 판매법인을 철수하면서 수출이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개발부문만 따로 떼어낼 경우 한국지엠은 생산부문만 남게 돼 지엠의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 법인분리에는 구조조정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 법인이 분리되면 생산법인은 단순한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연구개발기능이 없는 단순생산하청기지는 주문이 끊기면 곧장 공장폐쇄로 이어지게 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또 “연구개발법인을 용인한다면 상황에 따라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쉽게 말해서 지엠이 언제든지 야반도주할 수 있게 보따리를 싸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김앤장에 한국지엠 직원 1만 3000명의 서명이 담긴 법인 분리반대 서명지를 전달했다.

노조는 “카허카젬을 포함해 지엠이 파견한 ISP인원을 제외한 한국지엠의 전 구성원인 1만 3000명이 너나 할 것 없이 법인분리 결사반대에 서명했다.”며 김앤장에 “한국지엠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즉각 노조의 경고와 권고를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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