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드러나

인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인천투데이>과 인터뷰한 내용이 노동청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A특성화고교 3학년 재학 당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다가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올해 3월 인터뷰했던 B(20)양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중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업체와 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B양과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등에 따르면, 진성서 제출 이후 노동청은 B양과 해당 업체를 조사해 사장의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업체에 성희롱한 사장 징계 등 시정을 조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B양은 지난 12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노동청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처벌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며 “현장실습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학교에 이야기했지만 참으라고 했던 학교와 교사도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