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인천투데이> 보도 후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의 ‘현장실습제도 꼭 필요한가’ 기획보도에서 드러난 현장실습생 성추행 사건(관련기사 2017.4.2./17.)과 관련, 인천여성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인천YWCAㆍ인권희망강강술래ㆍ인천여성노동자회ㆍ인천여성민우회ㆍ인천여성의전화ㆍ인천여성회ㆍ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여성단체 7개가 구성한 인천여성연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실습 업체 사장의 현장실습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여성연대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인천 A특성화고교를 다니던 학생이 지난해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천 중구의 한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근무하는 동안 사장에 의한 언어적ㆍ신체적 성적 괴롭힘으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 계속 근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에 현장실습생이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 담당자는 오히려 사장을 옹호하고, 그만두겠다는 피해 학생을 나무라며 ‘성추행 문제를 덮자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직에서 수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 온 교사가 학생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힘들게 밝히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장이 성추행인 줄 몰랐다고 한다.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으니 신고는 하지 말자’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현장실습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실은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사와 학교가 피해학생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4조 6호에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명시돼있으나, 학교와 시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더군다나 사장의 성희롱과 무리한 업무조건 때문에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복교한 피해 학생에게 징벌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명성을 떨어뜨렸다’는 등, 모욕을 가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교육적이며 비인권적인 교육자의 행태”라고 덧붙였다.

인천여성연대에 따르면, 현재 피해 학생은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 학교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부당함을 사회에 이야기해봤자 나만 손해를 입는다’는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된 상황이다.

인천여성연대 관계자는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고 노동하는 기쁨을 느껴야할 사람에게 취업률을 빌미로 불합리한 상황을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 교육의 이름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운영 취지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시교육청이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특성화고교는 “나무란 적 없이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했고, 성추행 부분은 사장이 옷을 잡아당겼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한 데다 본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현장실습생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업체 귀책 사유가 아닌 개인 사유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해, 교육을 시킨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창의인재교육과 담당 장학사가 A특성화고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학교가 부인하고 있고 해당 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장실습 업체나 학교의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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