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규제완화 안하면 집회와 소송”…“주민 위해서라도 투기의혹 해명해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 촉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의결한 월미관광지구에 유정복 인천시장 형제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약 170억원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의 의결 사항 결정고시를 보류했다.

시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18일 중구 북성동 1가 일대 월미관광지구(29만여㎡)의 건물 높이를 최대 16층(지상 50m)까지 지을 수 있게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는 9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2007년 1차 완화에 이은 것이다.

그런데 유 시장의 친형 두 명과 형수, 그리고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월미관광지구 내에 약 94억원(2016년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부인과 자녀 등)는 약 76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드러나,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 월미도발전추진협의회와 월미도상가번영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될 때까지 집회와 소송”

특혜 의혹에다 유 시장 형제일가의 ‘계획적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해지자, 유 시장은 도시계획위 의결 사항 결정고시를 보류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형제일가의) 토지는 이미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땅으로 유 시장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고, 고도제한 완화는 월미도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며 “시장 형들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니 이권개입이니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 뒤 월미도 주민들이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월미도발전추진협의회와 월미도상가번영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7~9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고도제한을 철폐해야한다”고 한 뒤, “월미지구 고도제한이 완화될 때까지 집회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월미도의 용적률을 350%로 제한한 것은 월미관광특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다른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덧붙였다.

▲ 월미지구 내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들 등이 소유한 땅은 모두 9개 필지(붉은색)로 전체 면적은 6019.3㎡다.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은 2개 필지로 그 중 1개 필지(98-580, 파란선)는 4396.7㎡나 된다. 이 10개 필지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약 170억원으로 매입할 때보다 약 61억원 올랐다.
“공시지가만 61억원 올라, 투기의혹 해명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형제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매입 당시 공시지가와 2016년 공시지가 차익만 60억원이 넘는다”며 “숙원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장과 중구청장은 월미지구 개발이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뒤에 숨어 음습하게 진행한 ‘부동산 기획 투기’부터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월미지구에서 확인된 유 시장 형들 등의 토지는 9개 필지로 2004년 매입일 기준(1개 필지만 2006년 매입) 공시지가 총액은 61억 6513만원이다. 그리고 2016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94억 7325만원으로, 차익이 33억원에 달한다. 무려 53.7% 증가했다.

김홍섭 구청장 일가가 월미지구 내에 소유한 땅은 2개 필지로 그중 위치가 확인된 1개 필지(북성동1가 98-580번지)는 유 시장 형이 소유한 땅(98-12번지)과 바로 붙어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매입 당시 47억 4843만원에서 올해 76억 189만원으로 28억 5345만원(60.1%) 증가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시가 2002년 월미은하레일을 추진하겠다고 한 뒤, 2004년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월미지구 개발계획을 알고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뒤 2005년 1월 시의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 발표, 2007년 1차 고도제한 완화 결정, 2014년 인천관광공사 설립(월미케이블카 추진) 등의 개발호재가 있었고, 2016년 개항창조도시 선도 사업에 월미지구가 추가됐다”며 “이 같은 개발호재로 토지가격이 상승했고, 이번 2차 고도제한 완화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 부동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월미지구 내 유정복 인천시장 형제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 공시지가 변화 현황.

“개발계획 알고 매입한 부동산 투기”

민선3기 인천시는 월미은하레일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8월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시 감사관실 ‘월미은하레일 추진 실태조사 결과’ 2013년 8월)했다. 이어서 2005년 1월 31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그런데 시가 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직전인 2004년 무렵부터 유 시장 형제와 김아무개(64)씨 등이 월미은하레일이 지나가는 땅과 그 주변지역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김아무개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2007년 10월 김홍섭 구청장에게 모두 이전됐다.

이를 두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홍섭 구청장은 2004년에도 구청장이었다. 월미은하레일 계획 부지와 이번 고도제한 완화 지역이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유 시장 형제일가와 김아무개씨가 시의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투기다”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 형제일가가 해당 필지를 부동산담보신탁회사에 신탁한 시점 또한 공교롭게도 시가 인천관광공사를 다시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던 시점과 중복된다. 게다가 월미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등이 인천관광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제시됐다.

유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11일에 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 10월 31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수행기간 3개월)을 의뢰했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가시화되던 2014년 11월에 유 시장 형제일가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78억원을 마련했다. 담보신탁은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의 고도제한 완화 의결로 시가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는 몰랐다고 하지만, 시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3일 열람 공고(=인천시 공고 2010-546호)한 시보를 보면 월미은하레일 사업 대상지에 유 시장의 형제일가가 소유한 땅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인접한 곳에는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있다. 인천시장과 중구청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이번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 중이다. 고도제한 완화 심의 때 토지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한 게 아니라, 사업지구 전체를 두고 판단했기에 토지소유 현황을 몰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인천투데이>은 2일 오후 김홍섭 중구청장 비서실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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