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신임 경제부시장 통해 입장 밝혀

인천시가 이른바 ‘시장 형님 땅 논란’을 야기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월미관광지구 고도제한 완화 의결 결정ㆍ고시를 유보했다.

조동암 신임 경제부시장은 25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여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결정ㆍ고시를 유보하라고 시장께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중구 북성동 1가 일대 월미관광지구(29만여㎡)의 건물 고도제한을 최대 16층(지상 50m)까지 지을 수 있게 완화했다. 이는 1차 고도제한 완화 때(2007년) 9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것보다 더 완화한 조치였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 유 시장의 친형 두 명과 형수, 그리고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월미관광지구 내에 총90여억원(2015년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 9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김홍섭 중구청장 또한 두 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시는 10년 전 매입한 땅인 데다 전임 시장 때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 시장이 신임 경제부시장 취임 당일 경제부시장을 통해 결정ㆍ고시 유보를 발표한 것은, 월미지구 내 형제일가 토지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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