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 시장 취임 전 추진한 사업…땅 소유 전혀 몰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8일 월미관광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한 개발예정지 안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제 등이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유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일이 개발이익을 둘러싼 유 시장 형제일가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자, 인천시는 “유 시장이 취임하기 한참 전에 구입한 땅으로, 있는지 몰랐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는 지난 18일 월미문화의거리로 알려진 중구 북성동 일대 월미관광지구(29만여㎡)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는 두 번째 규제완화로 1차 완화(2007년) 때 지상 9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것을 이번에 최대 16층(지상 50m)까지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시 도시계획위의 이러한 의결로 이 일대 부동산가격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월미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부동산업계는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의 의결은 현재 유 시장의 결재와 고시를 남겨두고 있다.

▲ 월미지구 내 유정복 시장의 형제 등이 소유한 땅은 모두 9개 필지로 전체 면적은 6019.3㎡이다. 2015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93억 5094만원으로, 1㎡당 평균 155만 300원이다.

▲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지역 내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가 소유한 땅 현황.

월미지구 내 유 시장의 형제 등이 소유한 땅은 모두 9개 필지(표 참고)로 전체 면적은 6019.3㎡이다. 2015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93억 5094만원으로, 1㎡당 평균 155만 300원이다.

필지 9개 중 8개(5355.2㎡)는 유 시장의 형 A씨와 B씨, B씨의 아내 C씨, B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사 등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개 필지(664.1㎡)는 D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다. 8개 필지는 주차장으로, 1개 필지는 놀이기구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유 시장의 형인 B씨가 지난 2004년부터 이 일대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7년에 제한 고도가 ‘처마 높이, 2층, 3층 이하’에서 ‘7층, 8층, 9층 이하’로 완화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가 이번에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의결하면서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각 필지의 개발 목적이 정해질 예정이다.

유 시장의 형제일가가 소유한 땅들의 지목은 대부분 대지와 잡종지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말 수립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용도 변경 후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이익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취임 전 추진된 사업, 땅 소유 전혀 몰랐다”

파문이 커지자, 시 도시계획국장이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은 “고도제한 완화 요구와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민선5기 때 있었던 일로 유 시장 취임 전부터 준비했던 일”이라며 “이번 고도제한 완화 의결 때 해당 부지에 (유 시장 형제일가의) 땅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14년 초부터 지속된 주민들의 규제완화 민원과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 29일 전임 시장 때 추진방침을 결정했고, 2016년 12월 2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계획이다. 유 시장 취임 전에 이미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월미지구 일대에 유 시장의 형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퍼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시가 지난해 인천관광공사 설립 당시 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월미산케이블카 사업을 제시할 때부터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시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월미산케이블카 사업 수혜 논란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예상 노선과 (논란이 된 유 시장 형제일가 소유의) 부지가 거리가 멀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 도시계획국은 유 시장의 형제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유 시장 형제일가가 소유한 땅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형제 이익과 직결된 일,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시가 유 시장 형제일가의 토지 소유를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자,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정치적 사안을 행정을 앞세워 모면하려한다”며, 유 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가 2014년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이 예상되는 데도 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 시장의 도덕성과 결부된 정치적 문제를 행정이 나서서 해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논란의 단초는 유 시장의 형제 일가에 있는데, 유 시장은 빠지고 행정이 대신 등장한 것을 두고 하는 비판이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사안은 도시계획국이 ‘몰랐다’고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 유 시장 형제 일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정치적 문제다. 시의 행정적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한다”며 “이번 도시계획위의 의결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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