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학부모들, “환영하지만, 교육부 훈령으로 걱정 여전”

계양구 효성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라는 토지 소유주들이 대법원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최근 제정한 훈령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북인천여자중학교와 효성서초등학교 정화구역에 위치한 토지(면적 1816㎡) 소유주 4명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8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토지 소유주들)가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를 거부한 학교정화심의위의 결정은 존중돼야한다”고 판결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이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올해 1월 ‘정부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계양지부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효성동 주민모임’ 등은 토지 소유주들의 항고 포기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객실 100개 이상을 갖춘 호텔사업자가 학교정화심의위에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정화심의위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조현재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고 교육자치 훼손 논란이 있는 사안임에도 훈령을 시행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걱정”이라며 “인천시민들과 전국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교육부의 훈령 불복종운동 등, 훈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 학교보건팀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을 받을 것”이라며 “교육부 훈령 시행으로 학교정화심의위에 관광호텔 건립 관련 설명이 누구나 가능하게 됐고 몇 번이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구역을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청소년 대상 환경위생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 이내로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되지만,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학교정화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관광호텔은 유해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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