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지역 시민단체ㆍ학부모들, 건립 반대 서명운동 벌여

▲ 계양구 효성동 일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과 학부모들.

계양지역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인천투데이>의 보도(관련기사 2014.7.29.) 후,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계양구 효성동 일대 ㄱ초등학교와 ㄴ중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한 토지(면적 1816㎡) 소유주 4명은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관광호텔(객실 수 135실)을 신축하겠다며 지난 2012년 11월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2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구역을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청소년 대상 환경위생 유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관광호텔은 유해 시설에 해당한다.

심의위가 신청을 거부하자, 토지 소유주들은 관광호텔 객실 수를 120실로 줄여 2013년 7월에 다시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이를 또 거부했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은 같은 달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토지가 각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고, 각 학교에서 실제 이동경로를 따지면 300m 이상인 점, 호텔을 지어도 각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점, 해당 토지 인근에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도 전혀 없어 학생들이 이 사건 신청지에 접근할 이유가 없는 점, 지으려는 호텔 전체 층이 숙박시설이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 전혀 없는 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지역에 호텔이 건축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심의위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13년 12월, 원고(=토지 소유주들)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해당 토지는 ㄱ초교 경계선과 161m, ㄴ중학교 경계선과 190m 떨어져 있어 학교정화구역 내에 속해 있다. 두 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학생 상당수가 그곳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관광호텔이 다양한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 영업과 같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과 이를 허용할 시 정화구역 내에 앞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학교 주변에 유해 업소가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교육당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원고가 정화구역에서 금지되지 않은 영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의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기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한다’는 등의 주장을 들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올해 1월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계양지부(지부장 정정환)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효성동 주민 모임’은 두 학교 학부모단체들과 함께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 소유주들의 소송은 법적 명분도 없는 것으로, 교육청 심의위의 거부 결정은 존중돼야한다. 학교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 등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오히려 설립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하며, 이번 소송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학생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일 현재 주민 2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11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인 후 12일 서부교육지원청에 서명용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현재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사려 깊지 못한 어른들의 과도한 욕심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훼손하려한다”고 한 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을 거론하면서 학교정화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학교정화구역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지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을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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