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00명 서명 받아 법원에 제출
시민단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탓”

계양구 효성동의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관련기사 2014.7.29./8.12.)

이들은 지역주민 3002명에게서 받은 서명을 지난 20일 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북인천여자중학교와 효성서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토지(면적 1816㎡) 소유주 4명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소유주 4명은, 서부교육지원청이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올해 1월 항소했다. ‘정부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라는 게 항소 이유였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주민들의 서명용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제출한 서명부에는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환경시설에 대한 설립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과 행정소송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더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권이 보장돼야한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이 법정까지 간 것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계양구의 학부모와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대기업이란 서울 경복궁 옆 학교정화구역 안에 7성급 호텔을 신축하려했던 한진그룹을 말한다.

또한 인천연대는 “연수구 국회의원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010년에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입주를 절대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서면 답변으로 학교정화구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한 뒤 “하지만, 이와 달리 교육부는 최근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황 장관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인천연대는 “황 장관이 학교정화구역 관련 교육부 훈련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구역을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청소년 대상 환경위생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광호텔은 유해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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