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학부모들 ‘환영’…“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계양구 효성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건립을 허용하라는 토지 소유주들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최근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 심의규정(안)’을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한 행정 예고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8월 27일 오전 10시 북인천여자중학교와 효성서초등학교 정화구역에 위치한 토지(면적 1816㎡) 소유주 4명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토지 소유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토지 소유주들이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를 거부한 학교정화심의위의 결정은 존중돼야한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서부교육지원청이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올해 1월 항소했다. ‘정부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라는 게 항소 이유였다.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계양지부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효성동 주민모임’ 등은 항소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객실 100실 이상을 갖춘 호텔사업자가 학교정화심의위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정화심의위 심의규정(안)’을 훈령으로 제정하려고 해, 이들은 항소심 재판 결과와 자신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8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 심의규정(안)이 훈령으로 제정할 경우 학교정화심의위에서 호텔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져 학습권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경계선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유해시설 설치 전면 금지)에서도 학교정화심의위가 허용할 경우 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무분별한 호텔 건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현재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항소심이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한 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 대한 설립 요건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의견인데, 정부와 여당은 규제완화라는 핑계로 대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훈령 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은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훈령 제정은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자가 그 투자 내용을 학교정화심의위 위원에게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민원절차 개선의 한 차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국민 약속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학교정화심의위) 위원 인적사항이나 심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서면 또는 일방향 화상회의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구역을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청소년 대상 환경위생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 이내로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되지만,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학교정화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관광호텔은 유해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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