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주차타워 내 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입주
삼산1지구단위계획 용도 어긋나 국토계획법 위반
인근 상인 부평구에 진정 제출 “나쁜 선례 안 돼”
박선원 “선관위 허가 불법 몰라...상권피해 없을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부평구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입주 방식이 알고보니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평구 취재를 정리하면, 삼산주차타워(부평구 삼산동 460-5 소재) 인근 상인 약 30명은 박선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용도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로 사용될 삼산주차타워 모습.
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로 사용될 삼산주차타워 모습.

이들 설명을 정리하면, 삼산주차타워는 건설 당시 인근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변 상인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2023년 4월 준공됐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지상 12층 지하 2층이다.

삼산1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해당 건물은 주차장 이외의 사용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마저도 허용용도는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등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로 제한돼 있다.

상인들은 임대인 에스지이(주)와 임차인 박선원 예비후보 측이 삼산주차타워 내 허용용도 대상이 아닌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방치하는 부평구의 태도는 상인회와 합의한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해당 건물의 허용용도 외 사용은 향후 일반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부평구는 삼산주차타워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외 사용을 막고, 불응 시 강제집행까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부평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부평을 예비후보.

"법 제정하겠다는 사람이 당선 전부터 법 어기면 어쩌나"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 수준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수준이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부평구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사전통지 기간 2주와 1차·2차 원상회복 명령 기간 4주를 포함해 6주 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부평구 주무부서는 해당 진정서 접수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아직 선거현수막이 부착된 것도 아니라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행정처분 통지를 내려도 6주 후면 선거일(4월 10일)이 한참 지난 시기다. 박선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철수하면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삼산상인회 관계자는 “개개인이 고유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선거 준비과정부터 위법을 저지르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소가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는 용도는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상행위 시설을 허가하는 나쁜 선례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선원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23일이다. 단기간 임차이고, 영리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 기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된다면, 지역사무실은 해당 건물에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소상공인을 입법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